"보조금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 발견…전액 환수"
"선출직 후보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도"
"선출직 후보 지원하거나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도"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최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등록을 말소하고 공익활동 보조금 1,600만 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9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이후 이달까지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특정 후보·정당 반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1월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주관했고, 서울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탈북민 김모 씨를 청소년 대상 강연에 강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촛불연대에 공익활동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 1,600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점도 발견돼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오늘 중으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2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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