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네며 범행 무마하려 시도…“피해자가 판단력 떨어지는 점 이용”
한 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했고,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혼자 거주해 왔으며,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등 피해자가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무마하거나 숨기려고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과거 살인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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