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0%, '면허 취소 수준'
길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던 40대 남성이 뺑소니로 오해 받아 신고당했다가 도리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0시 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A 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한 뒤 현장을 떠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던 B 씨는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A 씨를 신고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A 씨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이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A 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 씨를 차로 부딪치고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습니다. 다행히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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