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1호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다고 한 김만배 씨의 전언에 담긴 해당 지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 지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지분에 누가 포함된 걸로 아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포함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이 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포함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 조달이 이 대표의 뜻이었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1공단 사업을 위해서라는 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라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1공단 비용 조달 취지를 넘어 나머지 이익은 전부다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이 1공단 사업비용만 확보하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판부가 "1공단 사업비용이 대장동 사업에 포함된 '비용'인지 아니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가져가는 '수익'의 일부로 봤는지" 묻자 남 변호사는 "수익으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귀국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뒤 김만배 씨로부터 "그래도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고려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두 세차례 들었고, 김 씨가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결정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상의해도 유 전 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상의해 시장님께 보고하면 이재명 시장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