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과 계열사가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3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은 것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10일) 효성그룹과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특정 기업의 주식 등 기초자산을 사들여 위험성을 받아들이고 해당 기업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래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라고 봐 이들 회사에 29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효성 측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거래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해 GE와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 이익이 가게됐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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