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유튜버 등 몰려와…원활한 재판 위해 승인"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최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측은 전날(1일) 의정부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은 바 있는데, 법원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최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등이 법원에 몰렸다"면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법원에 출석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법원 측은 법원 내에서 최 씨의 이동경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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