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음식과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가득한 집에 10살 딸을 방치하고 더럽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50대 남성이 처벌받았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아내는 지적 장애가 있고, 딸은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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