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사료 첨가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중국산 양식 동자개(빠가사리)와 부세 등이 반송되거나 폐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이후 중국, 일본, 노르웨이 등 19개국에 수입된 수산물에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 이후 지난 20일까지 수입 양식 어류 433건을 검사했다.
대상 어류는 동자개, 연어, 참돔, 대서양연어, 부세·농어 등이다.
식약처는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사용하는 산화방지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4건에 대해 통관을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에톡시퀸에 대해 2019년 7월 잔류허용기준(어류 1.0ppm·갑각류 0.2ppm)이 신설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배합사료에 혼입이 금지됐다.
에톡시퀸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중국산 활동자개 2건(4911㎏), 냉동부세 1건(2만1080㎏), 활미꾸라지 1건(150㎏)이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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