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흡연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이번에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자를 때려 구속 위기에 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20대 여성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가로막은 뒤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도 A씨는 길거리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수유역 인근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만류한 강북구청 70대 공무원 C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C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설명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