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A 전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우건설 법인의 무죄 역시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07∼2011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총 255억8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세액을 누락해 법인세 87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을, 다른 두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20억∼26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에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이 비자금 조성 행위에 관한 것인데도 1심은 비자금 사용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고, 비자금 조성 당시 구체적 용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건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그대로 신뢰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조세 포탈 등 혐의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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