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3)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지역 한 주택가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A양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낮에 처음 만난 아동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와 상당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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