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어"...박경석 대표, 항고 방침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헌법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 지연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반성과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집회를 열고, 쇠사슬로 회원들과 몸을 연결해 묶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선고 후 "대한민국 법과 정의에 헛된 기대를 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사조정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3일부터 열립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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