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해 업체별 신고삭제요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총 5665건으로 전체 신고(1만5000건)의 30% 이상 차지했다. 특히 트위터는 5180건 신고돼 전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 건수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그동안 미성년자 성매매·성 착취물 제작·유통 통로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위터의 경우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성인 성적 불법 촬영물보다 1600건 더 많이 신고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도 트위터가 894건으로 전체의 65%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구글(171건), 핀터레스트(157건) 순이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141건)가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이 2만70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조항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하게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은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 수준이 약하다"면서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김 의원은 따라서 업체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통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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