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숨진 공무원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수차례 협박해 와
여성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구한 징역 29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자녀들은 비참한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안동시청 산하기관 공무원 직원이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숨진 공무원을 집요하게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복부를 다쳐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1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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