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간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30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7차례에 걸쳐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자금 운용과 집행을 담당한 A씨는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횡령하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회사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 금액 일부를 반환하기도 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사는 지난해 초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팬데믹 상황 속에 같은 해 3월 미국 회사로부터 약 16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재기를 꿈꿨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실상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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