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1)의 출연료 등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박수홍 씨의 친형 박진홍 씨를 총 61억7000만원을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그의 배우자 A씨는 일부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임의사용한 부분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검찰은 피의자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기재된 기획사 관련 21억원 이외에 약 40억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7000만원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기소했다.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리했다.
논란이 됐던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이번에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보험계약자·수익자·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일부 상가 매입에 회사 자금 11억7000만원이 불법 사용된 것 이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씨의 개인 피해 29억원 부분도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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