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즉결심판 청구에 ‘커피값 환불’ 요구
즉결심판 청구에 ‘커피값 환불’ 요구
카페 여자 종업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건네며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 박희근)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카페에 5시간가량 머물며 여자 종업원 B 씨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었고, 이튿날 또 방문해 B 씨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원고지 8장을 건넸습니다.
B 씨는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다음 날 다시 카페를 찾아 전날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환불을 받았습니다. 이후 종업원이 “이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빼달라는 건물 관리인의 말에 A 씨는 책을 던지며 폭행하고,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을 가했습니다.
재판서 A 씨는 주차 관리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라 A 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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