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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