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시 신체적 위협 가한 상황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후 귀가조치
가해자에 잠정조치 2·3·4호 처분
가해자에 잠정조치 2·3·4호 처분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쯤 진주시내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요구하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 당시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한 번 더 유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날 0시 5분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이후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 B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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