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탈의실에 50분가량 머물러
인천에서 여성용 가발과 여성의 속옷 등을 이용해 여장을 한 모습으로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14일) 경찰에 의하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목욕탕에서 여장을 한 채 여탕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탕 탈의실 등에서 약 50분가량 머물던 그는 목욕탕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가발 쓴 채 여성용 속옷을 입고 있었고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