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가포르 체류 중
가상자산 '루나·테라' 코인을 개발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는 권도형 대표와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대표 등 관계자 6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이들 6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입니다.
검찰은 루나·테라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을 가리키는데, 권 대표를 포함해 이들 6명이 실제로 공동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등 부정 거래를 저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루나-테라 폭락 손실 투자자, 권도형 CEO 고소 / 사진 = 매일경제
앞서 루나·테라 코인이 폭락하며 손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하고 약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한편, 권 대표는 현지 시간 지난달 1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이니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수사 당국과 접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귀국)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한국 수사 당국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때가 되면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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