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봤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전 5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제 헛된 욕심과 그릇된 판단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상당 기간 복역하며 장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