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교육청은 지정 취소 이유로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 판단에 동의했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우선 받아낸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통과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15점에서 9점으로 낮춰 불리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국제중 재지정 평가 기간이 끝나가는 2019년 12월에야 학교 측에 바꾼 평가 기준의 세부 항목을 알려주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정에서 "2020년 국제중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영역·항목을 유지했고 세부 항목만 몇 가지 변경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이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1심에서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과정에서 국제중이 존립되면 교육 불평등이 지속된다"며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올해 초 항소를 취하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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