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18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한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떻게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이 범행 원인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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