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
인천 강화도의 한 주택 오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오늘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39분께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한 주택 오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A씨가 흙더미에 가슴 높이까지 깔리면서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오배수관 설치를 위해 1.9m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서 작업 중이었으며 흙더미는 인근 땅 위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금액이 50억원 미만인데다 주택 주인이 공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것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동료 노동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시공자인 주택 주인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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