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협력업체에서 사업 수주 등의 명목으로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4천2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케너텍의 회장 이 모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 재직 시절 케너텍으로부터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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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케너텍의 회장 이 모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사장은 포스코사장 재직 시절 케너텍으로부터 각종 사업 수주 및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과 함께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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