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빌려주고 갚으려고 만난 날 말다툼
"술 취한 사람에겐 돈 못 준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술 취한 사람에겐 돈 못 준다"고 하자 흉기로 찔러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B씨가 돈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A 씨의 집을 방문하자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전날 경찰에 도박 신고를 네가 한 것이 아니냐"며 B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둘은 말싸움을 벌였고 B씨는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을 못 준다"며 소파 위에 놓아둔 100만 원을 다시 가져가려 했습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변제한 돈 100만 원을 피해자가 다시 챙겨나가자 흉기로 살해하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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