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사는 손녀의 친구를 5년 동안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66세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이 기간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손녀를 찾아온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 또는 B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한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을 주거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 점, 시·공간적 특성이 구체적인 점,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습벽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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