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그릇 던져 선거운동 방해한 혐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유세를 하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는 다음달 21일 오전 11시쯤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에 배당됐으며 호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입니다.
사진=유튜브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 거리유세에 나선 이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후보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 후보가 지나간다고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다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5월 22일 구속돼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며, 법원은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5월 25일 그를 석방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후보는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비겁하다"고 말했으나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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