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광명역과 서울 지하철 사당역 사이 셔틀버스 운영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는 셔틀버스 운영사였던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전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역-사당역 구간 8507번 버스를 운영하던 중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활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8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 2019년 1월 이를 경기도와 광명시가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별도 보조금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보조금을 거부했고 광명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경기도가 보조금 사무를 광명시에 위임한 이상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광명시가 답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경기도에 보조금 사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줘야 된다며 코레일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사무가 광명시의 사무라는 1심 판결이 맞다고 보고 2심을 파기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승소 판결을 내린 뒤, 광명시가 응답하지 않는 행위만 위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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