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과다 지출하고 허위 보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기초의원 선거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늘(3일)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들이 초과 지출한 액수는 514만 4321원으로,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4380만 8400원)의 200분의 1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 보고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치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