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신이 운영 중인 모텔의 한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1325회에 걸쳐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40대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이 운영 중인 모텔의 특정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1325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투숙객들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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