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발표
7월부터 반복·장기수급자 모니터링 강화…재취업 촉진
7월부터 반복·장기수급자 모니터링 강화…재취업 촉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 기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소화하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고, 수급자를 실업 인정 차수별로 선별해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업인정 방식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해 운영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대면 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해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서는 간소화된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해 취업지원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업급여 개정안 /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간 모든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일 이후 재취업활동 횟수가 1주 1회로 강화됩니다.
또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수급자가 더 많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 / 사진=연합뉴스
입사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통해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때 달라지는 실업인정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되면 구직자도약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합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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