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80대 노모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 55분쯤 모친 B(84)씨의 집인 전남 여수시 봉계동 한 아파트 1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 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모친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해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건물주와 합의했고 주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집행유예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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