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의거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 불가능
사생활 침해 여부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
사생활 침해 여부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옆집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렌즈 방향이 자신의 집과 엘리베이터로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커뮤니티에 "이웃 주민이 사전 통보도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며 "복도 구조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현관 비밀번호가 찍히는 각도라 항상 불안하다"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옆집 CCTV 관련 게시물. / 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를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수시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 입니다.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찍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CCTV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영상 정보에 무엇이,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해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면 CCTV 각도 조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CCTV와 관련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하여 최대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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