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00만 원·학부모 50만 원씩 배상…"미성년 학생 학습권은 독자적 권리"
2018년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은혜초 학생과 학부모 등 182명이 은혜학원과 이사장 김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원심(2심)은 은혜학원과 이사장이 학생 1인당 300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은혜초등학교를 폐교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지만, 교육청은 폐교 인가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그해 당국 승인없이 은혜초를 폐교했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2018년 4월 "의견 수렴이나 유예 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폐교를 통보해 피해를 봤다"며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혜학원 측은 "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은 법인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하고 후속 대책도 없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며, 부모의 교육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자적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은 서울시교육감의 인가 없이 은혜초를 임의 폐교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 등)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오는 30일에 나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