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해 혐의 제외한 다른 폭행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공수처 "추가 수사 지켜보고 인사 조치 여부 결정 예정"
공수처 "추가 수사 지켜보고 인사 조치 여부 결정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검사 A 씨를 상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상해 혐의를 제외한 다른 여러 건의 폭행 혐의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본 다음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A 씨가 공수처 검사로 임명 전 사인이었을 때 발생한 일로 "본인이 일관되게 고소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부분도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본 연후 어떤 조치를 할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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