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비밀창고를 이용한 밀수입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등 19명이 무더기로 세관에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0억 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 리터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 등 19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에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 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왔습니다.
이들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려고 유류운반선의 저장 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밀수입된 면세유는 경유의 경우 드럼(200리터) 당 12만 원에, 벙커C유는 드럼(200리터당) 6만 원에 무자료거래로 판매됐으며, A씨 등은 약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하면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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