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영상이나 디지털 성범죄 키워드 사용될 때 부모에 '알림' 보내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차단앱 배포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차단앱 배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법 영상이나 음란 문자 등이 올라올 경우 부모에 알려주는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심드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스마트안심드림은 사이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해 방통위가 보급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에서 불법·유해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키워드가 사용될 경우 알림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SNS를 통해 자녀에게 조건 만남을 유도하거나, 음란성 영상을 보내는 경우 알림을 보내 부모가 바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도 합니다.
스마트안심드림 앱을 이미 설치한 이용자는 해당 앱을 업데이트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앱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아동·청소년은 디지털 성범죄를 인지하거나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부모가 함께 범죄에 대처할 수 있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성적 불법 촬영물 및 허위영상물의 촬영·유포·협박, 몸캠피싱, 아동·청소년 성 착취 및 그루밍, 성적괴롭힘, 조건만남 유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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