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위반' 적시해 조합에 통보 및 소명 요구
조합 측 "위법 사실 없어…적극 소명할 것"
조합 측 "위법 사실 없어…적극 소명할 것"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대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 중입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둔촌주공 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공문을 최근 조합 측에 보냈습니다.
서류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는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 예산 수립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거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에 이날(17일)까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조합 측에서 소명 기일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위법 사실은 없으며, 시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는 조합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종합적인 의견 검토 후 도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조치 또는 기소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종 결론은 일러야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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