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14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는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대검이 이달 말 만료되는 이 연구위원의 징계 시효(3년)를 앞두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효가 정지됐다. 대검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가지로 구분되는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감찰위원회는 회의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전달했다.
검사가 기소되면 대검 감찰부에서 징계 심의를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 소속인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징계 필요성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7일에 이어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다시 열고 혐의 내용과 양정 등을 따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되지만, 징계 사유에 대한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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