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시공사 현장소장 연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연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견본주택 본부장 황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흥시의 6개 아파트사업지구 사무실에 채용된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경기도시공사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82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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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연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견본주택 본부장 황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씨 등은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시흥시의 6개 아파트사업지구 사무실에 채용된 일용직 직원들의 출근부를 조작해 경기도시공사에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82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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