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명세표에 나온 상호와 실제 상호도 달라
한 부부가 고깃집에서 식사 후 결제하는 과정에서 메뉴판보다 높은 가격이 청구됐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제(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식당 사장이 사기꾼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아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기 위해 집 인근의 식당을 방문했고 왕갈비 2인분, 된장찌개 하나, 밥 두 공기, 소주 2명과 맥주 1병을 주문해 식사했습니다.
A 씨가 함께 올린 식당 메뉴판 사진을 보면 왕갈비는 1인분에 1만 2천원, 된장찌개는 6천원, 소주와 맥주는 1병에 각각 4천원, 공깃밥은 한 그릇에 1천원입니다.
메뉴판에 공지된 가격에 따르면 이들 부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총 4만 4천원입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총 5만 6천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긴 A 씨는 "가격이 이상하다"고 항의했고 그러자 식당 측은 "(메뉴판 가격은) 작년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측에 따르면 왕갈비 1만 4천원, 소주·맥주 5천원, 된장찌개 8천원 등 메뉴들이 기존 가격에서 각 2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상된 가격으로 계산을 해도 A 씨가 결제할 금액은 5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에 A 씨가 재차 따지자 식당 측은 "바빠서 가격표를 수정하지 못했다"며 1천원을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3천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가게 어디에도 인상된 가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며 "주말에 기분 좋게 밥 먹을 건데 기분 다 잡쳤다. 식당에는 긴말 안 하고 문제 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결국 해당 식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식당 측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가격을 한 달 전에 올렸는데 수정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한다고 했다"며 "사기죄로도 신고 가능하다더라. 카드 상호 틀린 부분은 따로 신고하라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카드 명세표에 나온 상호와 실제 상호도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경찰서와 구청, 국세청 등 나눠서 신고 및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인생은 실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기죄로 고소하시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격표 제대로 해놔야지", "이제 가게 들어가면 저 가격 맞냐고 먼저 물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당은 음식값과 부가세,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표기해야 합니다. 식당 사정에 의해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바뀐 가격도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명시 없이 가격을 올려받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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