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기금 부정 사용을 묵인한 노조 간부가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주식회사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A씨는 2019년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제명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는 A씨가 주택조합 관련 형사 사건에 연루돼 노조 명예를 훼손하고, 노조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흥주점·마사지숍 등에서 사용되게 했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금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징계에 불복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조합원들 불신이 쌓이게 하고, 기금에서 약 3년 동안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1700여만원이 집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사 사례 방지와 노조에 대한 조합원 신뢰 회복, 노조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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