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
폭행 혐의도 있으나 피해자 합의서 제출돼 공소 기각
폭행 혐의도 있으나 피해자 합의서 제출돼 공소 기각
행인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공연음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 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작년 7월9일 오후 10시30분께 강원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주요부위를 노출한 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또 A씨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B씨(42)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으나 폭행 혐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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