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징역 1년보다 낮아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한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라며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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