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대검찰청이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에 공포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앞으로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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