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한 대에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4명이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올라탄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방금 집 가다가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는 앳된 남성 4명이 오토바이 단 한 대에 모두 탑승했다. 오토바이 제일 앞자리에는 운전자가 탔고, 그 뒤로 슬리퍼를 신은 남성 두 명이 겹쳐 탑승했다. 남은 한 명은 배달통 위에 앉았다. 이들은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목숨 안 아까운가', '오토바이 혐오가 늘었다', '혹시 배달하는 분 오토바이 훔친 거 아닌가', '부모 가슴에 대못 박겠다' 등 반응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댓글이 1100여개를 넘겼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의 안전 기준을 넘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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