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거래에 대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감면 규정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연장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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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부터 적용된 이 감면 규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되는 한시적 제도였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연장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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