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벌금 5만 원, 추징금 17,000원도
벌금 5만 원, 추징금 17,000원도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만 원과 추징금 17,000여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는 그 무렵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7,000원 가량의 식사를 대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휴대전화 분석 업체에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변호인에게 대신 확인서를 받아 보고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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